[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딸배헌터는 지난 5월 경남 소재의 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목격했다. 그는 해당 승용차를 구청에 신고한 후, 차주에게 전화해 가려진 주차 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었다. 차주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차를 빼겠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이미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히자 차주는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차주와 유튜버 간 말다툼이 시작됐다.
차주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이에 딸배헌터는 “주차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차주는 거듭 딸배헌터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를 종용하면서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협박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딸배헌터는 차주가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