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한 경찰, 이유가 '취재진 안전'?

입력 2023.12.29 08:47수정 2023.12.29 16:12
'3차례 포토라인 선 이선균' 논란 거세지자 해명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한 경찰, 이유가 '취재진 안전'?
고(故) 이선균씨가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 답하는 모습. 2023.12.2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취재진 안전 위한 조치"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씨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라며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해명과 달리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씨 변호인 "3번째도 비공개 요청 받아주지 않아"

이씨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라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라는 물음에는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수사 공보규칙 어지기 않았다" 선그어

한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라며 "수사 공보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조사, 압수, 전자 감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라며 "앞으로도 공보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서울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집을 나서면서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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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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