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체육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피해 학생이 이미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