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췌장암 4기 투병 중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고(故) 최성희씨가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그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 속 여성을 상간녀라고 지목한 뒤, 이름·나이·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그는 "(이 여성은) 췌장암 말기의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때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라며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라고 말했다.
A씨는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고 최성희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최씨의 사연은 지난 9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최씨는 "췌장암 진단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와 메신저 등 확인 결과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이 암 진단받은 지 3주 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최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변호사도 없이 힘겹게 소송을 이어온 최씨는 2년간의 재판 끝에 상간녀로부터 결국 승소했지만 상간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상간녀가)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A씨는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