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씨(20)를 발견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발견해, 뒤따라가다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B씨와 동행하며 "나 암 환자다.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이미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