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주택의 경매 당시 감정가는 60억9000만원이었고, 박나래는 55억1122만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