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 "악의적 탈세와 전혀 관계 없어"

입력 2023.12.26 14:59수정 2023.12.26 14:59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38)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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