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킥복싱 도장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쉬고 있는 친구에게 스파링을 강요한 뒤, 아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골절상을 입힌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민사59단독(박노을 판사)은 피해 고등학생 A군이 가해자인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킥복식 도장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당시 B군은 A군에게 "스파링을 하자"라며 연습시합을 요구했다. A군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B군의 요구에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라며 스파링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이 사고로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8월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이어 서면사과와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이후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이 A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라며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