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는 가해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친과 함께 있던 여성 B씨(20)는 A씨에게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는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B씨의 모친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탄원서 제출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B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저와 딸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잔을 즐기고 있었다"며 "옆 테이블에는 흡연 중인 남자 손님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들이 담배연기와 냄새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 딸아이는 그 손님(가해자)에게 밖에서 흡연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가해자는 말을 듣고 즉시 밖으로 나갔고 별다른 말없이 응해주는 듯 해 잘 마무리 되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 A씨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그 앞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며 "맥주병은 산산조각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A씨가 딸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가해자는 딸아이가 쓰러진 후로도 추가적인 폭행을 하려 달려들었다"며 "다행히 가게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의 저지로 저와 딸아이는 겨우 가게를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어 "이른 나이에 이혼한 탓에 홀로 아이를 키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아이가 눈앞에서 맥주병을 맞아 쓰러졌다"며 "딸아이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며,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