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45) 부부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산부인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A여성병원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면서도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성남 소재 A산부인과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당시 김모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