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사기 미수' 피소... 고소자 정체가 '반전'

입력 2023.12.21 15:15수정 2023.12.21 15:29
이동국 부부, '사기 미수' 피소... 고소자 정체가 '반전'
이동국(대한축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44)과 아내 이수진씨가 경기 성남에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이동국 부부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이동국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가족사진 등을 게재하고 홍보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달라는 것이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부부는 A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딸인 설아와 수아를,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널리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동국 부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이동국 부부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이후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은 초상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를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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