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합의 안 해줬다' 이유로 노래방 주인 살해

입력 2023.12.21 13:49수정 2023.12.21 16:13
50대 여성, '합의 안 해줬다' 이유로 노래방 주인 살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5월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85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몸싸움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해당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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