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로 나선 자신의 남편을 홍보하기 위해 상대 후보 캠프 인사에게 금전을 건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배우자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6일 지역 청년회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청년회장 B씨를 만나 50만원을 건넨 뒤 지지 홍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상대 후보의 사무장으로 있다"라고 밝히자, 오히려 "일당을 더 주겠다.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라고 추가 금품 제공 의사까지 표했다.
B씨는 경찰에 해당 일을 자수했고, 경찰은 현금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B씨에게 제공한 금전은 B씨의 자수로 인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