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간 경북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군(16)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을 싱크대 위에 올린 뒤 약 1~2분간 얼굴에 물을 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구덩이에 던질 것처럼 흔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한겨울 밤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를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지난 2021년 5월 18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고문 등의 여러 학대를 당했다"라면서 "같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반복되는데도 경산시마저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B군이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 당시 목격자 등을 전원 재조사하고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했다.
다만 앞선 경찰 조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회복지사 2명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