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몸을 조종한다"... 흉기 소지하고 동대구역 찾은 30대 남자

입력 2023.12.20 06:31수정 2023.12.20 13:50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 내보이며 위협
재판부,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누군가 내 몸을 조종한다"... 흉기 소지하고 동대구역 찾은 30대 남자
지난 8월 대구시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30대 A씨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7일 오후 3시경 동대구역 대합실과 그 인근을,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들고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두고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또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이 있으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라며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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