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금지" 관리사무소의 분노

입력 2023.12.20 04:20수정 2023.12.20 13:43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금지" 관리사무소의 분노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공유했다.

A 씨가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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