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 탄 승객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같은 혐의로 검거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심야 시간 지하철과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구파발·증산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부축빼기’ 방식으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11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미행·잠복수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휴대전화 절도 범행 3건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이를 장물범에게 20만∼4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일부의 최종 위치가 중국 산둥성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물 조직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A씨의 절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7번 검거되고 3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4월21일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절도 예방근무를 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5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2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전과 10범으로 9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의 상의 안쪽에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옷핀을 꽂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 후 지하철로 귀가할 때는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도난·분실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