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국인 의사, 출국 후 눈치챈 경찰 "외교적인..."

입력 2023.12.18 08:39수정 2023.12.18 17:30
무면허 중국인 의사, 출국 후 눈치챈 경찰 "외교적인..."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의 50대 중의사가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중국 국적 50대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의료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다. 경찰은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8월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뒤인 9월16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0월5일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A씨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중이었던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 사칭 혐의(사기)에 대해선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조사도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