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화물 차량을 끌고 와 차량 겉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외에도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 등의 문구와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학교 측 교사들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라고 진술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