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사장의 '나쁜손', 손님에게 한 행동이... 소름

입력 2023.12.15 10:31수정 2023.12.15 13:36
마사지숍 사장의 '나쁜손', 손님에게 한 행동이... 소름
서울중앙지법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던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던 도중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추행했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서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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