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다 '돌싱 카페'에서 한 남성 B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는) 자상한 남자였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를 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반지만 나눠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돈 문제로 싸움을 지속했다. A씨는 "(B씨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실패했고 남은 건 산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다"라며 "결국 저와 그는 4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B씨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제 가족들도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