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반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 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