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가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실을 쓰겠다'며 집을 찾아간 뒤, 통장 비밀번호 등을 외워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 철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철원군과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렌터카를 몰고 일대 주택을 돌며 70~80대 노인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현금 48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CCTV가 없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한적한 농가 주택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돈을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최소 수십만원의 금액을 훔쳤다.
경찰은 A씨가 몰던 렌터카의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추적해 이달 9일 오후 2시 55분경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통장, 카드, 지갑 등을 훔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상당수를 생활비 및 렌터카 이용 대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기 포천 등에서도 추가 절도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형법 제329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