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 어치 시켜 먹고 먹튀한 학생들, 남긴 협박 글 보니...

입력 2023.12.12 05:20수정 2023.12.12 10:44
16만원 어치 시켜 먹고 먹튀한 학생들, 남긴 협박 글 보니...
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다”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며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하이볼 등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연은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 “이건 법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법을 이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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