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백팩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2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돼 있었다. A씨는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다.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으로 9만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한 건에 대해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며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은 42만원이었다.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로 기존 월급의 7배에 달하는 27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은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