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시스템 비판하는 조민 "수능 준비해본 적 없는데..."

입력 2023.12.11 13:53수정 2023.12.11 15:51
한국 교육 시스템 비판하는 조민 "수능 준비해본 적 없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월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조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쪼민상담소 개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조씨가 팬들의 고민에 직접 답하며 조언해 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씨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고민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어 조씨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에 가면 '꿈이 없니?'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꿈이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집에만 있으면 꿈을 찾을 수 없으니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조씨는 '부모님의 기대와 억압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말에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크면 불행한 관계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억압은 없었다"며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은 있었을 수도 있다. 교수가 된다든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든가"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저는 하고 싶으면 제 맘대로 한다. 큰일 날 것 같지만 부모님이지 않냐. 부모님은 절대로 절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 시스템 비판하는 조민 "수능 준비해본 적 없는데..."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본,뉴시스

또 조씨는 '최상위 성적인데 시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한 고등학생의 질문에 "저는 유학반에 있어서 한국 수능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며 "한국 수능 최상위 성적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상위권, 점수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긴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옥죄지 않고 공부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씨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20대의 취미활동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는 자신의 20대 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 교육 시스템 비판하는 조민 "수능 준비해본 적 없는데..."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본,뉴시스

그는 "저는 20대 때 용돈을 받았다. 일주일에 용돈이 10만원이었다"면서 "밥을 다 학식에서 먹어야 여유가 있는 금액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안 써도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핫한 카페에 가는 것"이라며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데이트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회나 팝업스토어 등에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다. 보통은 다 무료"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 교육 시스템 비판하는 조민 "수능 준비해본 적 없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난 8일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씨는 취재진의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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