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입소 전날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입력 2023.12.11 10:55수정 2023.12.11 15:50
교도소 입소 전날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강원 홍천군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으로 인해 총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을 하는 점과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정신질환과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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