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통보에 '칼부림' 결심한 20대 남성, 길거리 바닥에 적은 글은?

입력 2023.12.11 08:33수정 2023.12.11 14:57
여친 이별 통보에 '칼부림' 결심한 20대 남성, 길거리 바닥에 적은 글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도모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8월 16일 광주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고, 불상의 시민을 상대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보육원 출신인 A씨는 과거 소속된 곳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된 바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그를 찾아가려 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는 A씨의 의도를 알아채자 만류하며 그를 막아 세웠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흉기를 들고 후배를 협박했고, 후배 집의 침대 매트리스를 흉기로 찢었다.

이후 자신을 만류하는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한 상가 앞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후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이 확인됐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