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 중이던 행인에게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분께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SUV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로 인해 주행 중이었던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이후에야 점등된 사실이 주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무리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