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중학생 아들이 내 차를..." 연락받은 부모, 그러나 반전이...

입력 2023.12.10 15:36수정 2023.12.10 16:56
"당신 중학생 아들이 내 차를..." 연락받은 부모, 그러나 반전이...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0대 후배가 자신의 차에 있는 금품을 가져가게 만든 뒤 그 부모를 협박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37분께 중학생 C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미리 자신들의 차량 안에 순금목걸이나 반지를 놓아두고 제3자를 통해 C군에게 금품을 가져오도록 시키는 ‘차털이 자작극’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에 대한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윤 판사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