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불량하다"...'삥술' 팔고 만취손님 방치 숨지게 한 업주의 최후

입력 2023.12.10 10:59수정 2023.12.10 11:17
"매우 불량하다"...'삥술' 팔고 만취손님 방치 숨지게 한 업주의 최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강원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일명 ‘삥술’을 팔고 취객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소 운영자인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있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집중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수사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했다.

1심은 “각 범행의 내용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건직후 주점내 설치된 CCTV 해체를 지시하고, 주점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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