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에게 34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직장과 주거지 100m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난 3월 한 달간 총 123차례 전화하고 4월에는 22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와 일하는 곳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도 계속 연락하고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연락은 자녀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