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입금했어요" 20대 女의 재력, 알고 보니...

입력 2023.12.09 05:07수정 2023.12.09 11:04
"1000만원 입금했어요" 20대 女의 재력, 알고 보니...
TV조선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금액을 송금했다며 금은방 주인에게 조작된 사진을 보여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성 A씨는 목걸이와 금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른 뒤,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잠시 후 금은방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A씨가 보여준 문자를 본 금은방 주인은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고, A씨는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태연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A씨가 보여준 계좌 이체 문자는 거짓된 것으로, A씨가 금은방에 들어오기 전 미리 작업해둔 사진이었다.

뒤늦게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주인은 A씨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송금 중이다. 보내드리겠다"라고 답했으나, 이는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이었다.


결국 주인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동선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인 당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은방에서 가져간 귀금속을 인근 금은방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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