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태희씨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김태희와 비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불송치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앞선 재판에 이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며,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