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당했다" 112 신고한 택시 승객, 20분 뒤..반전

입력 2023.12.07 07:56수정 2023.12.07 10:12
"납치 당했다" 112 신고한 택시 승객, 20분 뒤..반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로부터 납치당했다며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승객이 돌연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30분 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 택시 승객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만취손님, 아버지한테 전화해 "나 30분내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수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승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은 택시기사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납치 당했다" 112 신고한 택시 승객, 20분 뒤..반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날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취한 상태인 승객 B씨를 태웠다고 한다. B씨는 목적지로 수원에 소재한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요청했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승객의 태도는 한순간에 돌변했다. 20여분쯤 지나자 대뜸 본인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부탁한다.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러한 B씨의 발언에 당황한 A씨는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B씨는 "나 GPS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이 XX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택시기사에 대한 모함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어이가 없다. 영등포역에서 탔지 않았냐. 성균관대역 가자고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납치 당했다" 112 신고한 택시 승객, 20분 뒤..반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얼마 안 가 B씨는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인 탓에 A씨는 하차를 불응했고,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속도로서 하차 요구하더니 운전자 무차별 폭행

경찰과 통화를 마친 B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A씨에게 주먹을 내질렀고, 몇분간 무차별 폭행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씨는 가까스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오갔다.

이를 두고 A씨는 "둘 다 죽을 것 같아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 결국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버린 B씨는 근처에 있다가,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됐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화난다. (폭행 피해를 범한 가해자의)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치과 3주, 신경외과 3주, 정신과 소견서 받은 상태라고 한다. 또,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졌으며, 목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치료비가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일 못한 손해 플러스 위자료 500만원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야 한다.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절반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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