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아기' 다른 사람에게 넘긴 20대 부모

입력 2023.12.07 06:52수정 2023.12.07 09:57
경찰, 아기 넘겨받은 3명 신원 특정 못해
20대 부모는 검찰 송치 "대가 받지는 않아"
'생후 8일 아기' 다른 사람에게 넘긴 20대 부모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8일 밖에 안 된 아기를 넘긴 20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A씨(20대·여)와 B씨(2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당시 남자친구이자 친부인 B씨와 공모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2일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알게 됐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이 자리에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범행 역시 경제적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펼쳤지만,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였던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했었지만,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 탈퇴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정보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아기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유기 및 방임 혐의만을 적용하고, 지난 10월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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