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 식당을 홀로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군 제대 이후부터 환갑이 넘어서까지 아버지의 식당을 운영해온 A씨의 사연을 다뤘다.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다.
A씨는 "결혼해 부모님을 모셨다. 착한 아내는 밤 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며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 다행히 식당이 잘 돼 분점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두 발 뻗고 자려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그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이라며 "저는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어느덧 제 나이 환갑"이라며 "고스란히 바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20대 시절부터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고 A씨의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했다"며 "A씨가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을 보태고 아버지 명의로 점포를 취득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식에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심판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