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투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채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 때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두 채나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18년 동안 시댁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자 ‘불효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