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기 암에 걸린 장인을 찾아가 ‘빌린 돈 1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다시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더라.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다”며 “친정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고 1억원을 겨우 마련해 돌려줬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피 거꾸로 솟아"
그는 사위에게 돈을 갚기 위해 편히 쉬지도 못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자신 앞으로 가져갔다. 대신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A씨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너무 지친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 협의서에 서명하고 공증받아 협의 이혼했다”고 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한 지 1년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까.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 사연에 대해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A씨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며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A씨가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 사례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와 공증을 마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협의이혼 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합의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A씨뿐 아니라 매우 많다”며 “가급적 이혼 전에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는 게 좋다.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