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계모의 허락 없이 사망한 아버지의 축사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는 계모의 차량에 족쇄를 채운 30대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후 1시49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아버지의 축사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염소 수백마리를 사육했고, A씨는 가끔 아버지의 요청 등에 따라 축사를 찾아 염소 관리를 도와왔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쯤 중장비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그의 자녀들은 계모인 B씨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축사를 찾아온 A씨에게 "왜 왔냐. 들어오지 말라"며 축객령을 내렸다. A씨는 염소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해 무단으로 축사에 들어갔다.
또 A씨는 올해 3월쯤 B씨가 몰던 차량의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약 3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차량이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다"며 B씨에게 차키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주거 평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해당 축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와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축사관리를 위해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해온 곳으로, 피고인이 가끔 축사 일을 도와주러 오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고인과 공동으로 점유·관리해오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축사에 대해 공동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침입 과정에서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