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를 몰고 해병 부대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약 10분 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길을 착각해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포항 남구의 해병부대 출입문을 통해 부대로 진입했다.
A씨는 당시 출근하던 차들과 섞여 영내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근무자가 있었지만 A씨의 차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자의 보고를 받은 군 수사당국은 영내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부대 측은 A씨가 진입한 직후에 무단출입임을 인식해 약 10분간 추적한 끝에 부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군 당국에 길을 착각해서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에도 포항시민인 70대 B씨가 승용차를 타고 포항지역 해병 부대로 진입했다가 10여분 만에 출입문을 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를 오인해서 출근 차를 따라 부대로 들어왔다고 했고 민간인이 진입한 것을 식별해서 곧바로 보고하고 조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