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측 변호인이 친형의 일부 횡령 혐의 인정 액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참석한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 측과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