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6살 딸 멍 들도록 때린 아빠의 최후

입력 2023.12.01 07:44수정 2023.12.01 15:01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6살 딸 멍 들도록 때린 아빠의 최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친딸 B양(6)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유씨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유씨는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연령, 학대 정도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씨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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