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공무원 노출 방송, 이제 막는다".. 정부, 칼 빼들었다

입력 2023.12.01 07:42수정 2023.12.01 14:56
"도 넘은 공무원 노출 방송, 이제 막는다".. 정부, 칼 빼들었다
YTN 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노출이 심한 인터넷 성인방송 등에서 공무원들의 영상 활동이 포착되자, 정부가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할 방침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BJ'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로 인해 공무원 품위 손상은 물론 근무시간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또, 공무원증을 목에 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는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나, 발령받기 전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이달 7일까지 각부처 실국 및 과장 등에게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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