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정차해 사망사고낸 보복운전男의 최후

입력 2023.11.30 07:21수정 2023.11.30 13:42
고속도로서 17초 정차해 사망사고낸 보복운전男의 최후
지난 3월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동안 멈춰 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고,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