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서 버섯 캐놓고, '나가달라' 말에 쇠파이프 든 60대男의 최후

입력 2023.11.29 08:16수정 2023.11.29 15:30
남의 땅서 버섯 캐놓고, '나가달라' 말에 쇠파이프 든 60대男의 최후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사유지가 위치한 산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정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쇠파이프로 산주 B씨(54)의 종아리를 내리친 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B씨에게서 "여기는 사유지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주변 쇠파이프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사건 당일 산에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된다. 물건 없이 상해할 경우 일반 상해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이 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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