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B씨와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결혼 생활 중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지적했으며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했다. 심지어 A씨 생일 때는 선물로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받아서 줬다.
A씨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B씨에게 "A씨에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통장에 A씨와 B씨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제안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사용해서 사용 내역을 자신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임시 양육비는 전부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다"라며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저는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B씨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A씨가 외동딸 명의 통장에 B씨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임시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양육비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