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경 김해시 내외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약 2분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약 42m 높이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은 오피스텔 1층에 소재한 편의점 앞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붙잡혔다.
당시 편의점 인근 CCTV 영상에는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어 2분 뒤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으며, 두 고양이 모두 보도블록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양이를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동물권단체 '카라'를 통해 드러났다.
카라 측은 "목격자에 따르길, 고양이가 A씨의 팔을 다리로 잡고 있었다. A씨는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더니 그대로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라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분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