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딸이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딸 B양(17)은 지난 4월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