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드릴게"... 마을 노인들에 공사대금 받아간 30대男 반전 실체

입력 2023.11.27 09:16수정 2023.11.27 17:22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해주겠다며 돈 받아
알고보니 건설사서 해고.. 연락 끊고 잠적
"싸게 해드릴게"... 마을 노인들에 공사대금 받아간 30대男 반전 실체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마을진입로 주변에 대한 포장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한 30대 남성이 노인 주민들에게 900만원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 양주시 마전동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피고소인 A씨(39)는 주민 B씨 등 60~70대 노인 주민 서너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받고 공사를 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올 상반기 산자락 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당시 진입로 공사 근로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친분을 쌓았다.

진입로 공사가 끝난 뒤인 9월 주민들에게 각 세대별 펜스공사와 자갈 및 토사를 통한 포장공사를 싸게 진행해주겠다며 약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씩 금액을 받았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은 총 9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A씨가 재직한 건설사에 물었지만 건설사 측은 7월 내부적 문제로 인해 A씨가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A씨가 건설사 관계자가 아니면서, 포장공사 등을 진행해주겠다는 등 속였다고 판단해 이달 15일 양주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답변했으나,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47조)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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